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올곧은풍금조86432
올곧은풍금조8643223.03.06
부동산 재계약할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다시 해야하나요?

부동산 금액을 조절하여 다시 재계약 할려규 합니다. 그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다시 신고해야 될지 모르겠네여 그리고 재계약 시점을 언제 말해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작성싯점은 보통 계약만료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정합니다.

    보증금액이 증액 조정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고요.

    보증금 변동이 없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는 증액 감액 모두 할 필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 중 보증금이 사향 되었을경우에는 증액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다면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계약 시점은 계약 종료 6개월~2개월전 사이에 상화 의사표현을 하고 편한 시간에 맞춰 진행 하시면 됩니다.

    직접 진행 해도 되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해도 됩니다.

    기존 진행 했던 공인중개사에게 문의 한다면 5~10만원 사이의 중개보수로 진행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금액을 조절하여 다시 재계약 할려규 합니다. 그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다시 신고해야 될지 모르겠네여 그리고 재계약 시점을 언제 말해될까요

    ==>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확정일자(임대차신고)는 필요합니다. 재계약 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협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계약여부를 통보하시면 되고, 재계약이 합의되어 연장된 경우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의 경우 보증금인상이 변경된 경우에만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은 늦어도 만기 3개월 이전까지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상 늦어진다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액 조정을 통한 재계약을 원하신다면 의사표현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증액계약(기존보다 금액을 상향조정)을 하게 된다면 확정일자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권리에 변동이 없는지 - 후순위로 밀리지는 않았는지 등을 체크하셔서 우선변제권을 지키셔야겠습니다.

    등본 확인 이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며 금액 조정부분만 특약으로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다시 안하셔도 되고 보증금의 증액이 있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월세만 변경되었다면 굳이 둘다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임차인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갱신 계약을 원하는 경우 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꼭 통지하세요
    보증금이 조정된다면 감액될 경우에는 확정일자 다시 안 받아도 되고
    증액될 경우는 증액계약서를 쓰고 증액금액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확정일자 받았던 계약서는 새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속 보관하세요
    가급적 비용이 들더라도 부동산 중개소에서 서비스를 받으세요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입신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전입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한테 재계약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고 계약 만료 시점에 가서 재계약 하시면 됩니다

    가격변동이 있으면 재계약 하고 한달이내에 거래신고(부동산 거래시스템이나동사무소)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만약 계약갱신 시 보증금을 인하 또는 변동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 인상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이전에 보증금의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되면서 보증금 인상분 만큼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 시 전입신고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없다고 안하셔도되지만

    보증금증액을 한다면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