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문건 처리내역은 현재 등기부상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로써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의미이고, 이럴 경우 경매가 진행될 경우 배당을 받고 소멸되는 권리로 보시면 됩니다, 가압류권자의 경우도 채권신고를 함므로써 경매시 배당요구를 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두 권리모두 소멸되므로 낙찰받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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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건 처리내역중에
28일에 등록된 2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가등기권자 감보가등기 여부 신고의 건 제출
-가압류권자 채권 신고의 건 제출
또한,원래 전해듣기로는 위의 서류를 제출한 회사에게 건물을 매매하려고 한다는데요, 저렇게 서류를 제출한걸로봐서는 저쪽에서는 매매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면 되는걸까요...
==> 가등기 및 가압류 입증자료를 제출한다는 의미입니다. 매매의도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