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습니다,
경매 낙찰자가 사건기록열람을 통해 점유자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연락처를 알아낸 후 명도관련 합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낙찰자 분들이 점유자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하여 흔하게 이용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