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의 사건내역중 당사자구분란의 교부권자는?
법원 경매물건을 검색중 사건내역중에 당사자구분란의 교부권자는 누구를 얘기하는겁니까? 경매를 신청한 사람을 얘기하는건가요? 근저당권자, 배당요구권자 등은 알겠는데 교부권자는 확실히 알지못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교부권자는 교부청구를 한 기관을 말하는데 , 교부청구는 채무자의 체납세금을 확인하고 체납내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게 이러한 기관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