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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법원 경매 싸이트]의 사건 내역-청구 금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위 사이트에서 경매 사건 검색하면

사건 내역에 나오는 청구 금액은

경매 신청자의 확정 청구 금액인지요?

아니면 청구 금액과 실제 배당 요구액은

다른지요?

해당 물건의 채권자가 복수일 때

경매 신청한 채권자의 청구 금액만

게시된 걸로 아는데(즉, 타 채권자 청구 금액까지

합산하면 더 늘어나겠지요)

신청 채권자의 청구 금액 건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

확정 금액인지 문의 드립니다.

귀중한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하시는 그 금액이 기준액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 확장을 하는 것은 불과합니다. 그러나 경매 진행 과정에서 낙찰되어 배당을 받기까지 해당 채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