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경매 싸이트]의 사건 내역-청구 금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위 사이트에서 경매 사건 검색하면
사건 내역에 나오는 청구 금액은
경매 신청자의 확정 청구 금액인지요?
아니면 청구 금액과 실제 배당 요구액은
다른지요?
해당 물건의 채권자가 복수일 때
경매 신청한 채권자의 청구 금액만
게시된 걸로 아는데(즉, 타 채권자 청구 금액까지
합산하면 더 늘어나겠지요)
신청 채권자의 청구 금액 건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
확정 금액인지 문의 드립니다.
귀중한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하시는 그 금액이 기준액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 확장을 하는 것은 불과합니다. 그러나 경매 진행 과정에서 낙찰되어 배당을 받기까지 해당 채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