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집 계약의 3개월 전부터 보통 계약만료 통보하고 집을 보여주는데 협조의무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주택을 보여줄 의무는 없지만 보증금을 원만하게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3
0
0
주말에 입주할 때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주말에 이사를 하고 당일 기존아파트 매매일로 하려니 은행이 업무를 하지 않네요. 매수인의 대출 및 저의 아파트 대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가급적 잔금일을 근무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은행대출도 실행해야 하고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득불 이렇게 실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대출실행도 소유권 이전서류를 받기 전에 진행해야 합니다.2. 만약 토요일 이사 시, 평일인 금요일에 각각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면 제약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기타 사항은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3
0
0
상가주택 건물 신축을 위해 자료를 수집중입니다. 기초공사시 버림 콘크리트 설치 공정이 있는데 버림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림 콘크리트라는 것은 지반 및 기초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바닥에 까는 콘크리트를 의미합니다. 버림작업이 종료가 된 후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3
0
0
공인중개사 미필적 고의로 인한 문제에 대한 피해청구 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득리겠습니다.1.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공제조합에 손해배상청구 또는 청구금액이 부족한 경우 개인을 상대로도 청구 가능합니다.2.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3
0
0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 원인은 다양합니다.1. 정부정책 : 보유세를 많이 인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집없는 서민을 위하여 무질서한 전세보증금 대출2. 감정평가사 : 신축빌라인 경우 업감정을 하여 시세를 조작3. 개업공인중개사 : 건축업자, 감정평가사와 결탁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3
0
0
제곱미터를 평당으로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이 45만원인 경우 평당단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1평 3.3제곱미터2. 공시가격 45만원3. 평당 단가 1,485,000원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3
0
0
전세사기가 이전에도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는 이전에 있었지만 최근에 발생된 사기사건 처럼 조직화, 대규모로 발생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3
0
0
계약만료 후 돈이 없다고 50프로 주고 나중에 준다는데 유치권행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0
0
전세가 10월29일 만기인데 보증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ㅔ 역전세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사전에 이사를 갈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한 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0
0
계약서 작성전인데, 계약금은 들어왔습니다. 그치적인 중개수수료 0.9%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수수료를 모두 지불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협의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상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서 협의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0
0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