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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전세란 일정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예치를 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차건물에 이상이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임대차 유형이고2. 월세는 전세 보다 보증금 규모가 작으나 매월 일정한 비용 즉 월세를 지급하는 임대차 유형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 임대차유형을 사용하지만 전세는 일정한 보증금 준비가 가능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임대차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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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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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주인이라면서 사유지라고 나가라고 하는데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무인도라하여도 소유자가 있다면 함부로 출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갯바위까지 소유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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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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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말하는 역전세가 무슨 뜻인가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역전세라는 것은 지난번 계약시 보다 가격이 하락된 경우에 의미합니다.2. 역전세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 전세가격이 하락으로 인해서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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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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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은 누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전세보증반환보증 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험상품이지민2. 임대차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보증보험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상품에 대한 사항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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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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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경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주인 파산사건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왜 사기라고 표현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된 문제라면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빌라 전세사기는 "특정인이 많은 물건을 매집하였고, 전세 보증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사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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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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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싱크대 상판을 부셔 놓았을때 얼마를 청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생활기스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기간 중 사용에 따른 마모 정도를 의미하지만 고의적,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 파손되었다면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2. 수리비용은 주변 인테리업자에게 문의를 하여 가격을 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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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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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 사업장 운영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라면 사업장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 월세 체납 또는 행정처분을 당하는 경우 명의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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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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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지하 상가건물도 재산세 토지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도 보유를 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없앨 수는 없고, 내부 수리 등을 진행한 후 임차인을 받아 공실기간을 최소화시키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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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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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자 사항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빠르게 조치를 한 것은 경매중단 조치입니다.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은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국가차원에서 매수를 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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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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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로 승인받은 부동산의 별도 필지 계약 시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려 필지에 건축물이 건축하여 입점하고 이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건물은 호실별로 개인별 소유가능하지만 여러필지 소유 토지는 지분에 따라 대지권으로 등기되는 만큼 재산권 행사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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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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