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면서 생긴 생활 흠집 보수
월세를 첨 살아봐서 문의 드립니다.
살다보면 흠집이 나잖아요.
저희 경우는 일부 벽지 뜯어진 곳도 있고
싱크대 주변 마루 바닥 극히 일부가 습기에 변색됐습니다.
지인 말로는 전세와 달리 월세에 그런 비용이 포함돼 있으니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다보면 노후화로 변색이 되고 망가지기도 합니다
심하게 훼손을 시켰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또 살면서 잔잔한 소모품들이 고장이나면 임차인들이 수리를 하고 삽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보통 임차인들이 들고 납니다
어떤지는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생활기스, 자연 마모 등으로 인해서 훼손된 것은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으로써 전세와 월세에 따라 임차인 의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벽지가 훼손되었고 바닥이 변색되었다면 모두 퇴거시에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이에 대한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는 민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전세와 월세 둘 다 마찬가지 입니다.
자연마모로 인한 부분은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만, 벽지 및 도배의 찍힘 아닌 뜯김과 관리소흘로 인한 변색의 경우
원상회복의무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 다 일부분이면, 셀프 부분보수를 하여 흠집을 지우시는게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