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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입지좋음) 아파트(입지안좋음) 어떤 매물 선택?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아파텔(입지좋음) 아파트(입지안좋음) 어떤 매물 선택해야되나요?? 집은 사지말라고 요새 부동산시장이 침체기라 고민이 점점 깊어집니다2. 답변요지 아파텔은 입지는 좋으나 세대수가 많지 않고 아파트는 입지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쁘나 상대적으로 대단지인 만큼 구매를 한다면 후자를 적극 추천,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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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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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월세계약 만료전에 집을 매도해야되는데 세입자를 내보낼수가 있을까요계약기간 2년중 1년이 지난상태입니다 매수하려는분이 입주계획이 있어서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2. 답변내용 가.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나. 기타사항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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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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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융자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중개업자는 현 등기부상태를 기준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비록 말소를 한다하여도 "융자가 있음을 설명"해야 하고 잔금시 말소를 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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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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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융자가 없는 표현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안녕하세요이번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는 중입니다.부동산에서 융자가 없는집이라고 안내를 해서 등기부를 떼보면 융자가 있습니다예) 전세 5억 융자 4억부동산 왈 계약 후 받는 돈으로 집주인의 융자를 갚는것이므로 이집은 융자가 없는집이 맞다라고 표현하시는데이게 부동산쪽에서는 융자가 없는 집으로 표현되는게 맞는걸까요?2. 답변내용 가. 기존에 융자가 있는 집이라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만큼 융자없는 집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나. 융자가 있는 경우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말소를 하시면 권리행사에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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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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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인데 세입자는 부동산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안녕하세요. 아직 계약만료전인데 계속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온다고 하네요. 저는 집에 누가 들어오는게 싫고 그냥 계약 끝나고 저 나가면 보게하라고 하고싶은데요. 세입자가 집슬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2. 답변요지 가.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계약종료가 임박한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다면 이에 구속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 집을 보여 줄 의무는 없고 여건에 따라 보여줄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 등인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못한다면 보증금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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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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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만기전 집주인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임차인이 동의를 한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 임차인이 세대주가 되고 전입신고자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업무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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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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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을 한 후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현관문 열쇠를 세입자에게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세입자가 10%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인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현관문 열쇠를 줄 수 없냐고 하는데 계약 사항도 아닌데 이런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답변내용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현관문 키를 넘겨주는 조건은 "잔금정산 + 공과금을 정산"한 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0명 중 1명 정도는 키를 받은 후 잔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가끔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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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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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승계거부 관련한 질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는 임차인입니다.2월말에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는데요,승계거부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주임법에 따라 매수인은 승계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승계거부의사를 저와 임대차 계약을 했던 이전 임대인에게 알리고언제 퇴거하거나 이래야하나요?==> 해당사항이 없어 답변을 생략합니다.소송없이 원활한 승계거부가 가능할지요?==> 원칙적으로 승계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소송을 하게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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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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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이전 기간내에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상속등기이전 기간이 6개월로알고있습니다혹시 그 기간내에 처리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벌금이 나오나요?벌금 어느정도나오나요?2. 답변내용 취득 및 상속세를 늦게 신고하는 경우 20%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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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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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년 연장 구두계약 후 임차인이 파기했을 시, 만기에 맞춰서 나가더라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안녕하세요, 4월 말에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전세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1월 초에 임대인과 구두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문자 내용 있음, 계약서 쓰지 않음)3월 9일에 직장 위치를 옮기게 되어 해당 사실을 임대인에게 전하면서 기존 만기일에 맞춰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3월 11일, 임대인이 연락을 해 와서 다음 세입자에 대한 본인의 중개수수료를 제가 전액 부담하라고 합니다.1. 정말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어떤 관련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기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는 것과 이번 중개수수료 일은 별개인지 여쭤봅니다.2. 답변요지 1. 정말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어떤 관련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이사를 가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여부는 계약종료일자 또는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종료일자는 3. 11일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면 6. 11일에 게약이 종료됩니다.2. 기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는 것과 이번 중개수수료 일은 별개인지 여쭤봅니다.==>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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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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