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는 경우 대응방법 궁금합니다
제가 지역 1에서 지역2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직 지역1에서 살던 집의 전세계약 기간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지역2에 이미 전입신고를 마친 상황이고, 지역1 집에 대한 대항력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지역1 집의 집주인이 계약 만료 시에도 보증금 반납을 안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