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개성있는오소리
개성있는오소리

전세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임차권등기 걸지 않고 세대주는 남겨 놓고 세대원만 이사 나가도 이전 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가 되나요?

집주인의 경제적 무능으로 전세 기한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를 가야하고요. 이럴 경우 임대차등기를 하라고 하던데 문제는 임대차등기를 해버리면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매매나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집주인이 정말로 돈이 없는 것 같고, 대출도 못 받는 상황이라 집이 팔리거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저희가 전세금을 반환 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소송을 하자니...그렇게 해도 임대인이 빈털털이면 잘 못 받는 상황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어지간하면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임대차등기 설정을 하기가 망설여집니다. 대출금 반환을 받기 힘들어질까봐서요.

하지만 이사는 가야 해서 지금 이 집에 세대주로 있는 남편은 남겨두고, 세대원인 저만 따로 새 집을 계약해서 나갈까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대항력이 안전하게 유지가 될까요?

제일 안전하게 하려면 임대차등기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집이 안 팔려서 대출금 반환

받기가 너무 힘들어질까 두렵습니다. 새로 이사 갈 집은 대출을 따로 받지 않아도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집의 확정일자는 이사 들어올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여전히 전입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남편이 남아있고 질문자님께서만 새 집으로 이전을 한다면 이 경우 역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