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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참새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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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월서사는데상수도가터졌어요

3년전에들어올때도상수도가텨져주인이고처주었는데 저히일땜에지방와있는데 상수도가터졌다고연락이왔어요일단주인한톄전화는했구요 근데누가고처야하는지궁금했어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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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하자의 원인에 임차인 과실이 없어야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집안이 아닌 외부에 있는 상수도관이 터졌다면 임차인에 과실은 없지만, 집안내부에서 상수관이 터졌고, 이때 주택을 장기간비워두었다면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기에 임차인이 책임을 질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내부에서 발생되었다고 해도 임차인이 유지관리를 잘 하였고 다른 원인으로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수도 수용가(소비자) 책임 구간은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수도계량기, 수도배관 등)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수도사업소가 설치한 수도계량기부터 수도사용자의 집까지의 배관은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원주택에서 상수도가 파손되어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 소유주가 수리를 해야 하며,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수도 파손의 원인이 수도사용자의 과실이 아니라 수도사업소의 공사나 제3자의 훼손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수도사업소나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도사업소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파손이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전원주택에서 상수도가 파손되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상수도 파손의 원인이 주택 소유주의 과실이라면 주택 소유주가 수리를 해야 하며,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상수도 파손의 원인이 수도사업소나 제3자의 과실이라면 수도사업소나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파손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전에들어올때도상수도가텨져주인이고처주었는데 저히일땜에지방와있는데 상수도가터졌다고연락이왔어요일단주인한톄전화는했구요 근데누가고처야하는지궁금했어물어봅니다

      ==> 상수도 파열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