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하는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1) 그 2개월이 저를 예를든다면 8,9월 (계약만기 2개월전) <-일까요?==> 질문자님께서 전세만기 10. 1일이라면 8. 1일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어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먼저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였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두 번째로는 전세보증보험을 들은 상태인데 연장 or 해지를 해야하는데연장이나 해지를 할 경우 집주인한테 연락이 갈건데질문2) 이 부분이 묵시적 갱신에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요? 집주인관련 없이 그냥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일가요?==> 현재 상황에서는 묵시적인 게약갱신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보증보험 연장을 하는 경우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만큼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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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월세 가격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전세사기 ,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전세보다는 월세가 대세였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월세가격은 급등하였고, 전세가격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월세 손님들이 전세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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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자산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자산비율은 전체 자신의 약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비율이 높은 이유는 국토 면적이 적다는 이유, 국민성 등을 고려한 결과로 할 수 있고 국가에서도 부동산 가격의 급등, 급락을 원하지 않는 만큼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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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빠르게 팔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축아파트를 빨리 매각하기 위해서는 빈집 상태에서 도배 등을 한 후 물건을 내어 놓으시는 것이 적절하고 그 다음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저렴하게 올린다면 처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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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가 있는데 같은 물건이 다시 경매나 나온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경매가 진행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2. 낙찰 불허가 처분되는 경우 등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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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낙찰 받은 후 낙찰을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포기를 하는 경우 10% 입찰보증금은 환불 불가하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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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과 임차권등기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전세권 설정등기 : 물권이고, 설정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설정된 전세권으로 법원에 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2. 임차권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받아야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어도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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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아닌 부동산 중개사를 대리인으로 아파트 계약을 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에게 거래대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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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500에50인데 급이사가야되는데 주인이 1000에45만 받겠다네요 가능한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지를 한다면 새로운 임차조건은 임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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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근래들어서 오피스텔 월세를 구하려고 찾고있는데... 호스텔 월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한 경우 전입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를 지원받는다면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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