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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돌꿩262
밝은돌꿩26223.11.11

전세금 반환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지연이자

2020년~2022년 전세후, 갱신계약청구권 사용하여 전세기간이 2024년 까지인데 결혼으로 인해 금년 5월에 퇴실의사를 집주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전세금 반환이 되지않았습니다. 현재는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HUG 보증심사 중인 상황입니다.

보증심사 승인이 난다고 하면 완전히 이사를 나갈건데 그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관리사무소를 통해 내역서를 받고 집주인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하면 되는것으로 아는데, 만약 집주인이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이사를 나가는 당일 날짜에만 반환 요청을 주장할수 있는건지, 이사나온 이후에도 반환지속 요청이나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소송금액이 크지 않은것으로 아는데 나홀로소송을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2. 금년 5월 퇴실의사 통보이후 3개월이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의 은행 이자(전세자금대출 월 이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사유이니 지연이자 청구를 할수 있는건가요? -임대차계약서상 이율 기재된바가 없으면 요청이 불가한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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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할 경우 소송을 통해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입과 상관없으며, 전출이후에도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2, 지연이자는 현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시점부터 기산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목적물에 거주하는 상태에서는 지연이자는 발생되지 않으며, 그외 대출이자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관리사무소를 통해 내역서를 받고 집주인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하면 되는것으로 아는데, 만약 집주인이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이사를 나가는 당일 날짜에만 반환 요청을 주장할수 있는건지, 이사나온 이후에도 반환지속 요청이나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소송금액이 크지 않은것으로 아는데 나홀로소송을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건과 통합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2. 금년 5월 퇴실의사 통보이후 3개월이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의 은행 이자(전세자금대출 월 이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사유이니 지연이자 청구를 할수 있는건가요? -임대차계약서상 이율 기재된바가 없으면 요청이 불가한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별도의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청구 가능합니ㅏㄷ.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사이후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이사후 지연이자나 금전적 손해또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기준 30일 이후 내용증명 후 임차권등기 실행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에 소요되는 등기비용, 이자지연비, 손해배상비 전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해당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까지 거는 거창한게 아닌

    소액재판청구로 간단한 절차 후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