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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 값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 동향은 부동산 가격 하락시기에 나타나는 매물 증가, 기준 금리 대폭인상 등이 증상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매입을 한다면 매수시기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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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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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계약을 2022년4월6일 날자로 2년계약을 체결했는데 기존의 임대료에서 상호협의 후 5%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 한 상태 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생임대인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기간 + 임대료 인상율 + 임대인이 1가구 1주택 등"의 조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확인을 한 후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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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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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처음으로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숩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매입후 토지 이용방향 및 주변 개발계획이 있는지?2. 토지에 하자, 페기물 매립 등의 하자가 없는지?3. 주변 시세대비 급매인지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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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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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세는 정확하게 나오는곳 잇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세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실거래조회"에 접속을 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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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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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액 5% 계산시 임대보증은 어떻게 월차임으로 환산합니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5% 범위는 보증금 또는 월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인터넷 검색창 "렌트홈에서 월세 전환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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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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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서 호수 변경 가능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401호계약서가 정상적인 계약서라면 건물주에게 다시 말씀드려서 다시 계약기간은 다똑같이해서 4층일부로 다시 계약서 작성할수있나요??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을수있나요?? 이렇게하게되면 건물주에게 불이익이있을까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서 내용 및 건축물 현황도면을 검토한 후 답변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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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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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입시 1주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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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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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시 5프로 인상요구를 거부했을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구범위는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할 때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거절하는 경우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민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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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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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 부동산을 어머니께 명의변경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시가격이 4900만원인 만큼 모친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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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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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둘이면서 서로 가족관계일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은후 한사람은 전출해도 대항력유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동명의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항력유지를 위해서 둘 중 한 명이라도 전입신고된 상태 등을 유지한다면 대항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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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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