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심해야 할 점이 있나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과 예방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특징이나 패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럼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과 신고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특징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거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2년뒤 집값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바로 깡통전세가 되는 경우죠.
보증보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계약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전세사기르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매매 및 전세가격비율(통상 70% 이하가 적절)
2.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3. 권리 및 물권상태 확인
4. 잔금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및 가급적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대출이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가 40억원하는 건물에 대출이 80% 약 32억원으로 등기부에 적혀있다면 어느 누구도 계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칠때에는 쪼개기 대출을 하는 것입니다. 층별로 대출을 받는다면 등기부에 나오는 채권액은 그에 대한 표기만 나오게 되기 때문에 등기부상에는 대출이 매우 적게 책정되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것입니다. 또한 전세사기를 할때에는 공인중개사도 합심하여 사기를 쳐야하기때문에 가족이나 오래된 지인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악용해서 사기를 했다고 보면됩니다.
쪼개기대출'은 층이 여러개로 되어 층별이나 호수별로 조금씩 나누어서 공동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직접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부터 세세하고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방법으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하고 송금은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지만 그래도 근저당을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당 부동산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지 확인하여 대출등의 문제가 없는 부동산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백프로 예방은 어렵지만 주의해야 하는점들은 전세잔금일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물건은 피하시고 등기부등본상 기존임차인을 승계하는 갭투자물건 , 선순위대출을 상환해주지 않는 물건 ,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물건 ,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물건등은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