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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떠들썩했었는데 처음부터 전세계약을 할때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해야하는 조치와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해야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을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집주인과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그리고 근저당 등 하자가 없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의 권리능력과 물건의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개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사기 전력은 없었는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특약 사항과 권리관계 등을 꼼꼼히 살피고,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추후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 계약 목적물에 대해서 신탁 여부나 임대인의 임대 권한 그 이외에도 선순위 채권이나 압류 등의 존재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전세계약 당시부터 등기부등본을 살피고,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등 조건이 현저히 좋은 매물은 가급적 피하고, 중개인이 작성한 설명확인서를 꼼꼼하게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