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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타킨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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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해준다고 일부가입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

동생이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동생은 보증보험을 100퍼센트로 들어달라 요구했고 집주인은 알겠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동산 중개업자가 보험금액을 알아보려면 일부가입동의서가 필요하다며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동생은 일부만 가입 할게 아닌게 왜 작성해야되냐 물었고 부동산에서는 보증보험 금액을 알려면 동의서가 필요하며 그 외 용도로는 쓰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매우 의아한 상황이엇으나 두 사람이 푸시를 넣으니 동생도 얼떨결에 싸인을 했다고 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상황 같은데...계약서에는 보증 보험 가입 항목만 명시 되어 있고 일부/전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에 동의서을 악용해서 일부가입만 해줬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또는 내일 부동산을 다시 방문하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할까요? 동의서를 작성한게 매우 찝찝한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처럼 일부가입동의서는 보증금 일부에 대해서만 의무가입하는것에 동의하는 내용이고, 해당 동의서를 정확한 설명없이 동의자 의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보증보험사를 통해 임대인이 가입한 한도등을 확인하고 해당 동의서를 통해 일부한도만 가입을 하였다면,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에 중개사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의 보증금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부 가입동의서에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지금이라도 부동산 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 가입에 동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