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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전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정 재산구조는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자산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는 협소한 국토공간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되 전체적인 상황은 개인별 취향, 금융상태 등을 고려하여 투자방향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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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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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이 살며 세대분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나이가 30세 이상이 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중위소득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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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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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고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확보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 중 25% 임차인도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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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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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2+2+2"로 거주를 하고 있다하여도 이 분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계약종료와 동시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거주 등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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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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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인데 현재 살고있는집 팔고 이사가고 싶은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분양권을 구매한다면 1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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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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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에게 계약해지 통보 및 배액배상 신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짊문자님께서 매수하고 있는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없다면 매도인에게 계약조건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면 매도인의 과실이 있는 만큼 현재 상태에서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요구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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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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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입주권 조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까지 법령이 변경된 내용이 없는 만큼 입주시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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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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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자 입니다 DSR규제 언제쯤 풀릴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정책일환으로 dti 및 dsr를 규제하고 있지만 새 정부에서는 이를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새정부가 출범할 때 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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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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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쓰지않았는데보증금을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임대차조건대로 게약을 한 후 입주를 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새로운 이맟인이 입주할 때 까지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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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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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차3법 시행 전에 계약 된 내용입니다. 임대차3법 이전에 계약 된 내용도 증액 5% 상한선 적용, 그리고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2.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을 보장해주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년 증액 없이 연장을 하였다면, 그 뒤에 남은 1년도 보장 받고 거주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미 1년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나가야 하나요?==>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3. 현재 전세 보증금은 공시지가의 150%를 넘는 금액이라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보증료가 비싸다고 생각이 들며, 거기에 5% 증액을 한다면 더 부담이 가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5% 이내 증액을 요구 시 타당하지 않다 생각이 되면 임차인이 증액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공시지가를 토대로 전세보증금이 비싸며, 5%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해도 타당성이 인정될까요? 아니면 원래 빌라는 공시지가의 150%를 넘기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인 경우 공시지가의 150%를 넘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4. 현재 저는 2년 뒤에 타지로 이사 예정이라 1년 단위로 계약 후, 만약 1년 뒤 연장이 불가 시 난감한 상황에 높이게 됩니다. (1년 단위 다른 전세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현재 저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 또한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2년 연장을 요구 시 현 상황에서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혹은 계약 종료까지 1달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이 시점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거부는 주임법에 따라 불가합니다.5. 만약 2년을 연장 후 중간에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게 될 시 임차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보증보험 또는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은행 지침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6. 마지막으로 저는 증액 없이 2년 연장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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