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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05

월세계약 중도해지시 문제점이나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데, 일이 생겨서 이사를 하고자 합니다. 월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어떤 법적인 문제나 부담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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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시에는 임대인께 통보하고 부동산에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방을 내놓으세요

    임대인은 알아서 빼라하고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께 내라고 할겁니다

    요즘은 전월세가 원활하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빨리 방이나가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관계에서 기간 중 일방적인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합의해지를 할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임차인인 다음 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 동의를 얻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조건에도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사실상 기간내 해지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우선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급한 입장인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라고 할 것입니다.

    구하지 못하면 그동안 월세는 계속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가야되는 경우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대해 합의하여 계약을 체곌했고 서로 계약조건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하고 추가적으로 중개보수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이므로 일방적인 해지 요청에 해당합니다.
    계약은 당사자 사이를 구속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흔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비용,
    중개수수료 등을 기존 임차인이 대신 지불하는 것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중도 종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며 중도 해지가 예상된다면 위와 같은 내용에 준하여 중도해지시 조건을 특약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중도해지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분이나 새로운 세입자 관계 및 임차료에 대해서 일부기간동안은 살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내 월세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중간에 해지를 원하신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다음 세입자를 맞춰놓고

    계약해지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개보수는 기존의 임차인이 지불합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계약기간내 세입자가 구해지는 기간동안은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