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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3.01.31

월세 계약만료전에 이사가야될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되나요?

지금 살고있는곳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야되는 사정이 생겨 집을 빼야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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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해지로써 책임이 있는 쪽에서 중개보수와 다음 임차인주선을 조건으로 동의를 받게 되는데 사실상 관례적인 부분일 뿐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다른 요구를 한다면 그에따라 합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끔 위에 조건만 하면 당연히 해지된다는 생각때문에 임대인측 기분을 상하게 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에 임대인의 동의를 위해 최대한 좋은 쪽으로 협의하여 동의를 얻으시는게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상대 당사자인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은 만기까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임차인의 사정을 이해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보증금을 승계하고
    중개수수료 등 해지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임대인의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조건으로
    새 임차인을 찾는대로 계약을 중도해지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관련 답변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론상 불가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된 상태라면 3개월 전 통보하고 해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은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즉, 법률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어느 한 쪽에서 마음대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동안 임대차목적물인 집을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임대인 또한 정해진 기간동안 전세보증금을 보유하고 그 보증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법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가능 사유들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임차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하는 때 (민법 제625조)

    2.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한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제627조 제2항)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때 (629조 제2항)

    4.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때 (640조, 641조)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특약으로 작성해 놓았다면 특약대로 이행하면 되고, 특약이 없다면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이 다음 새임차인을 구할 때 지불하는 중개보수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 봅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앞의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