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해지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월세 계약한지 이제 일주일되었고 들어와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부득이하게 이직을 하게 되어 방을 빼고 싶은데만약 해지한다고 하면 위약금이 얼마정도 될까요?해지할 때 절차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후 계약기간내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하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먼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즉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약금은 따로 없을 것입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임대인 동의 하에 중도 해지할 수 있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해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통상적으로 월세 3개월치 수준이지만 임대인과의 협의가 우선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계약 기간까지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하고 보통은 위약금을 내기 보다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직으로 인하여 방을 바로 빼시는 경우 비워둔 상태로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간까지 월세를 내셔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