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중도해지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월세 7월에 1년 계약하고 지금까지 한달 반 정도 살았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집을 옮겨야 할꺼 같은데.. 이시점에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구하셔야 가능하며, 임대인이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지급등을 조건으로 동의를 할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실질적은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아래는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06950565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계약 기간 중도 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합의 없이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그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의 월세를 부담하며 계약 중도 퇴거시 발생하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역시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중도해지 위약금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집주인에게 솔직하게 사정을 알리면서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놔야 합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동의 하에 중도 퇴거 가능합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중도 퇴거 시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와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보통 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 계약을 하셨으니 임의 해지는 불가능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의 월세와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개인 사유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보증금을 원만히 돌려받는 방법이니 임대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빠르게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이행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을 치고 입주를 하는 날 보증금 받아서 중도해지를 하시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