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중도 계약 해지할 때 발생하는 것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 2년 계약으로 보증금 2,000에 월세 68을 주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정상 이사를 가게 되어서, 약 1년 1개월 정도 거주를 하고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요
집주인과 얘기는 다 끝났고 세입자를 구해둔 상태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정보
매월 7일 월세 입금
퇴거일 11월 13일
새로운 세입자 입주일 11월 17일
2. 부동산 급행세?
세입자를 구할 때 부동산에서 저를 대신해서 입주할 세입자를 구해줬습니다.
수수료로 30만 원을 부동산에서 요구를 하고, 빨리 구해준 대가로 2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더군요
이것저것 따지기 싫어서 줬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관행이 있나요?
3. 월세
제가 11월 7일에 월세(전액)을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이유는 11월 13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오는건 맞는데, 제가 월세를 내준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제가 일주일치 월세를 내는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누구에게 물어보는게 일반적으로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다행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어 다행이고 엄밀히 따지면 월세의 경우 퇴거하는 날 일할 계산해서 정산 하시면 되고 부동산 복비의 경우 기존 임차인의 의무가 있지만 중개수수료 최대요율에 맞게 드리시면 됩니다. 법적이 조언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하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는 법으로 정해진 요율 이상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급행세 등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차를 조기 종료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월세도 지급을 해야 하므로, 다음 세입자를 들인다고해서 반드시 월세를 면제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데 1개월치를 지급하거나 일할 계산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면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 날까지 월세를 내는것이 맞습니다
만기에 나가게 된다면 11월13일까지 내야 되지만 만기전이면 17일까지 요구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는 부동산이 대신 세입자를 구해줬고, 본인이 부탁한 상황이면 20~30만 원 정도 수수료를 주는 경우는 드물지만 완전히 불법은 아닙니다
단, 강요 형태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1월17일까지의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을 내시면 됩니다.
중개보수의 상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00 / 68 의 중개보수 상한은 30만원입니다.
추가금을 요구하고 지불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관공서에 신고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1번 답변 참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한 번만 지급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중개인이 세입자를 빨리 구해준 대가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으며 과도한 요구라면 거부 가능하나 중개사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월세는 보통 월 단위로 계약 되므로 11월 7일에 월세 전액을 납부한 상황이라면 11월 7일 ~ 12월 6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게 됩니다.
11월 13일에 퇴거하지만 11월 7일에 낸 월세는 11월 전체가 아닌 11월 7일부터 시작하는 월 단위 기간을 의미하므로 별도로 하루치의 일할 계산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2. 부동산 급행세?
세입자를 구할 때 부동산에서 저를 대신해서 입주할 세입자를 구해줬습니다.
수수료로 30만 원을 부동산에서 요구를 하고, 빨리 구해준 대가로 2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더군요
이것저것 따지기 싫어서 줬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관행이 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월세
제가 11월 7일에 월세(전액)을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이유는 11월 13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오는건 맞는데, 제가 월세를 내준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제가 일주일치 월세를 내는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누구에게 물어보는게 일반적으로 맞는건가요?
==>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시점에 월세를 정산하고 중개보수 부담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청구후 퇴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