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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융통성있는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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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해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25년 1월 ~ 27년 1월까지 2년 월세 계약을 하고서 살고있습니다. 사정상 11월달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중도해지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지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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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고 전달함.

    여러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다음 세입자를 구함.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다음 세입자 잔금일까지 거주하고 이사.

    이사하는 날까지 월세 및 공과금을 정산해서 내고 위약금 성격의 임대인이 내야 할 중개보수를 지불함.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정 설명 후 다음 세입자 그대로 맞추면 되는지 동의를 먼저 얻으시고

    부동산에 말씀드려 중도퇴거니 다음 세입자 빠르게 맞춰달라 하시고

    세입자 들어오면 임대인측 중개보수 질문자분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이므로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보증금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부동산에 새로운 세입자를 의뢰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집주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공실 기간에 대한 월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주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보를 하세요.

    이후에는 협의에 따라 새 새입자를 구하거나 집주인이 구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세입자가 정해지면 그 입주 시점에 맞춰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이 반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중도해지 불가 조항이나 위약금 관련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집주인이 중도해지를 어렵게 할 경우를 대비해 통보와 새 세입자 모집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잘 협의하시어 원하시는 날짜에 보증금 받고 이사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 중도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상기와 유사한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해줄 것을 요청 후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례적으로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말해보고 동의를 얻어 세입자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는 우선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고 부동산 몇곳에 질문자님이 직접 방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기전 이사는 이런 차이가 있으니 질문자님이 더 적극적으로 방을 내놓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