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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내 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11월 말까지 월세 계약이 종료 되는데요. 두 달전(9월)에 재계약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갑자기 이사 가야 될 상황이 생겨 계약만료 2주 전인 지금 방을 빼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이 나갈때 까지 제가 월세 및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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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재계약을 합의하셨으므로 기존 만기와 관계없이 계약은 연장되었다 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볼수 있고 원칙상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대인이 중개보수지급과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한다면 그에 따르시면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를 거절하면 사실상 계약해지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예외의 경우로써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셨다면 이때는 중도해지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므로 통보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되고 그에 따라 3개월후 보증금 반환을 받고 그대로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대처방법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달전 재계약 의사를 밝히셨기에 현재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안타깝지만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시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는 월세도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월세 계약이 연장된 상태인데 그 사이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겠지만 세입자를 구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사정이 생겨 이사가야한다고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나갈때까지 월세는 내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보고 내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