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1년계약할 경우 중도퇴실 여쭤봅니다
제가 자취방을 1년계약할생각인데 중간에 나가야 할 수도 있어서 나가기 최소 2달전엔 집주인분께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몇개월동안 부담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특약사항을 넣어야하는걸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년 계약을 하게 될 경우 1년 까지는 거주에 대한 의무가 있게 됩니다. 즉 1년 동안 월세의 책임은 있게 됩니다.
1년 계약기간안에 중간에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시면 되고 1년 만기 계약 해지일 경우 1년 만기 2개월에 임대인에게 만기에 나간다고 미리 말을 해야 만기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세입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실할 경우 법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혹은 계약 종료일까지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현 세입자가 대신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나가는 것이 관례이지만 집이 빨리 나가지 않으면 몇달간 월세를 계속 지출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계약시에 임차인이 퇴실 2개원전 통보하면 임대인은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주기로 한다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특약을 넣지 못했다면 중도 퇴실 의사가 생기는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직접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면서 다음 세입자가 바르게 구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인 상황을 가정해보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1년 계약 만료까지 월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특약으로 2개월전 통보하는 경우 2개월이 되는 날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놓는 경우 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이 붙으면 월세를 올려 받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조건으로 어느정도의 패널티가 부여될지는 협의전까지는 사실 알수 없습니다, 즉 중도해지라는게 단순히 몇개월치 월세를 내면 되거나 다음 임차인을 구하면 마음대로 할수 있는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당사간자간 계약에 따라 기간만큼 임대차를 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만기까지 월세와 관리비는 그대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에따라 중도해지가 확실하다면 사전에 임대인과 계약기간을 조정하여 마무리하시거나 그게 인된다면 특약상 중도해지시 관련 조항이 있는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면 집이 나갈때까지 부담해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이 부동산 여러곳에 직접 방을 내놓고 빨리 빼는것이 순서입니다
아니면 임대인과 협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된다면 빨리 나올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계약 했다면 2달 전 퇴거 통보 하시고 계약 만료일까지 월세 거주 하시다 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거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맞춘 후 퇴거하셔야 하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월세도 지불하셔야 하고요.
본인 계약기간 종료될 때 까지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만기일까지 월세 내셔야 합니다.
애초 단기월세로 구하시거나, 거주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최대한 회전율 좋은 원룸으로 방 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 중도 퇴실하면 법적으로 남은 기간 전체의 월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나 실무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계약이 시작되는 날 전까지만 월세를 지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집주인은 기존 계약을 지킬 권리가 있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월세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퇴실 2~3개월 전 미리 알리고 본인이 직접 부동산에 방을 내놓아 공실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피하려면 계약 시 임차인이 중도 퇴실 시 2개월 전 통보하고 가치 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보수를 부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 몫의 중개보스를 대신 비불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도 퇴실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계약 기간을 최대한 짧게 설정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