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계약 후 단기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11월21일에 계약 만기 시점인데 내년5-6월쯤 까지 거주하고 나가고 싶다라고 집주인한테 연락드리니 계약 종료 시점으로부터 월세 5%증가 할거고 재계약이니 다시 2년을 할것이다. 근데 너가 기간내 나가는것이니 복비는 너희가 부담해라 라고 하십니다.
단기로 연장을 물어본건데 2년계약만 할것이다 살고싶으면 복비 내고 나가라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집주인과 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임대료 상승 하지 않고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거주가 가능하고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전에 통보를 하게 되면 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복비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향후 실거주한다고 하고 안 할 경우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내용증명이나 문자등으로 행사를 하고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는 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제안을 임대인이 거절한 것이기 떄문에 협의로써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가능한 방법이라면 최초 계약이후 갱신으로써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하시고 중도해지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위 조건에는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그냥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2년연장을 제시하여 재계약한뒤 퇴거를 원하는 시점 3개월전에 중도해지 통보를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적용하기 떄문에 퇴거시점에 중개보수 지급등의 패널티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단, 이런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도를 확실히 알수 있기에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마찰이 생길수 밖에 없을듯 보이긴합니다. 최초부터 위 의사를 밝히시지 않았다면 모르겠으나, 이미 퇴거시점이나 퇴거의사를 밝힌 만큼 법에 명시된 임차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든 뒤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될수밖에 없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편할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시고
나가기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정당하게 계약해지 됩니다.
이때는 중개수수료 당연히 지불하지 않고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법상 재계약은 임대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년 연장 요구는 임대인의 권한이지만 세입자입장에선 특약 또는 명시적인 협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본쟁 방지를 위해 문자, 서면으로 협의 내용 남기고 중개사 중재도 고려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2년 후 첫 연장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하면 중도 퇴실 시 퇴거 통보 후 3개월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보수(수수료)는 임대인이 냅니다.
법적인 사항은 여기까지이고 이대로 진행하면 되겠으나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트러블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에서 중도퇴실 3개월은 인정 하지 않으려는(생긴지 몇년 안되서) 임대인도 많기에 임대인 성향에 따라 트러블이 생길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필요해서 단기계약을 원할때는 아무래도 임대인이 원하는부분을 수용해야 재계약이 됩니다
대부분 이런경우 임차인이 살다가 기간전에 원하는 날자에 맞춰 방을 빼고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사이에 두번 이사 하는것보다 부동산수수료만 내는것이 더유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분께 단기 연장으로 제안을 드려보고 안된다고 하시면 2년 계약 갱신 후 3개월 전 해지 통보로 원하는 시기 퇴거 요청을 드려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비 부분은 임대인분과 협의 잘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연장 협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무조건 단기 계약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집주인과의 협의로 이루어 집니다. 원칙적으로 2년계약중 세입자가 먼저 나가면 후임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는 것이 보통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예정에 없던 조기 퇴거일 경우이고,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미리 5개월,6개월 처럼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미리 16개월짜리 계약을 하거나, 12개월 +5개월, 단 이후 5개월은 5% 증액 과 같이 협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해서 계약한다면은 조기퇴거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잘 협의하셔서 서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협의로 하는 것인데 임대인은 2년을 원하고 임차인은 내년 5~6월 쯤 원하니 이 부분에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의중을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약간의 월세 인상 협상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종합하여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 및 묵시적 갱신 고려 사항 :
현재 계약 만료 일은 2025년 11월 21일 이고, 2026년 5~6월까지 추가 거주를 희망하시는 것 같아요. 집주인께서는 월세 5% 인상, 2년 재계약만 가능, 그리고 재계약 후 조기 퇴실 시 복 비 부담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 법 상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께서 이미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셨기에, 이는 묵시적 갱신을 원치 않거나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묵시적 갱신 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현명한 재협상 방법 :
집주인과 마찰 없이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진솔하고 정중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솔한 사정 설명 및 이해 요청 :
내년 5~6월까지 꼭 이사를 해야 하는 피치 못할 개인 사정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며 이해를 구해보세요. "사장님께 폐를 끼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라 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제안 :
- "단기 연장 +추가 월세 또는 위로 금"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월세 5% 인상을 수용하는 것은 물론, 추가로 월세를 조금 더 드리거나 별도의 위로 금을 지급해 드리는 조건으로 단기 거주를 제안해 보세요. 집주인의 손해를 보전해드린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약 명시 제안 :
단기 연장이 가능하다면, 기존 계약서에 '단기 연장(예: 6개월)'및 '월세 인상'을 특약으로 명시하고, 해당 기간 종료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임차인 찾기에 협조 의사 :
새로운 임차인 찾기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어 집주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최악의 경우 대비 :
만약 집주인께서 단기 연장을 완강히 거부하고 2년 재계약만 주장하신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2년 재계약 후 원하는 시점에 퇴실 :
이 경우 집주인 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중 개 보수를 부담하고 나가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계약 만료 시점(2025년 11월 21일)에 퇴실 :
중 개 보수 료 부담 없이 나가실 수 있으니, 내년 5~6월 까지 의 거주 계획에 차질이 생기므로 단기 거처를 따로 찾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기 연장을 원하시면 결정은 임대인이 갖고 있으므로 잘 소통을 하시어 협조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화 하실 때 최대한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로 임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서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거를 원하는 시기가 되기 3개월전에 해지를 통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1월 21일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게 된다면 2년 연장이 가능한 것이지만 임차인이 중도 퇴거를 3개월 전에 요청한다면 3개월 이후 종료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3개월 전 통보하시면 조기 종료가 가능하며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시 일반적으로 중도 퇴거가 되더라도 복비는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원칙적이라면 5% 인상 후 계약 갱신 후 내년 5-6월쯤 이라면 2-3월 미리 얘기하시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글을 써두신것으로 볼 때 집주인분은 본인의 주장만 하시는 스타일이라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숙지하시고 단호하게 챙길 부분 챙기실 수 있는 상황이며 말씀처럼 싸우고 싶지 않으시다면 집주인 이야기처럼 나가시기 전 세입자 구해주고 복비 부담을 하신 뒤 퇴거하시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위 방법들 중 생각을 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