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목적으로 집주인이 나가라고합니다

단단****
2021. 11. 19. 13:10

월세를21년 1월15일에 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면서22년 1월15일 1년만기 후 나가라고 합니다 2년미만의계약은 임차인이 1년을 계약했다하더라도 2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1년을 더 살다가 나갈수 있을까요 그경우 계약서를 다시 쓴다거나 월세를 올려달라고하면 해야하는건가요? 좀더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전계약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이 없더라도 1년을 살 수 있고 계약의 다른수정이 없어도 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거나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거절하고 살아도 됩니다.

2021. 11. 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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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시 2년 거주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년 계약 하셨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 2년 보장 가능하고

    반대로 임대인은 퇴거 요청 불가하십니다

    또한, 임차인은 반대로 1년 계약 후 퇴거 요청 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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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1월 15일 계약하셨다면
      1년으로 계약하였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시 계약서에 1년후 월세 인상한다는 별도의 기재 사항이 없는 한

      월세 인상 요청에 응하지 않으셔도 되고 계약서도 재작성도 필요 없습니다.

      질문 하신분은 23년 1월 15일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23년 1월15일로 부터 2개월 ~ 6개월 전에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이사 해줄 것을 요청하면 이사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사후에 보니 임대인이 실거주를 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놓은 것이 확인되면 손해보상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법률적 근거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중략)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하략)

      2021. 11. 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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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으므로

        임대인이 1년 계약기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라고 해도 임차인이 1년 더 거주

        하겠다고 하면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년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를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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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임차인은 주장할수 있지만 임대인은 주장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1년 계약이 다 되었으니 나가라고 해도 임차인이 1년 더 거주하겠다고 하면 내보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년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5% 이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2021. 11. 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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