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거주목적으로 집주인이 나가라고합니다

월세를21년 1월15일에 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면서22년 1월15일 1년만기 후 나가라고 합니다 2년미만의계약은 임차인이 1년을 계약했다하더라도 2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1년을 더 살다가 나갈수 있을까요 그경우 계약서를 다시 쓴다거나 월세를 올려달라고하면 해야하는건가요? 좀더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전계약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이 없더라도 1년을 살 수 있고 계약의 다른수정이 없어도 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거나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거절하고 살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시 2년 거주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년 계약 하셨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 2년 보장 가능하고

      반대로 임대인은 퇴거 요청 불가하십니다

      또한, 임차인은 반대로 1년 계약 후 퇴거 요청 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1월 15일 계약하셨다면
      1년으로 계약하였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시 계약서에 1년후 월세 인상한다는 별도의 기재 사항이 없는 한

      월세 인상 요청에 응하지 않으셔도 되고 계약서도 재작성도 필요 없습니다.

      질문 하신분은 23년 1월 15일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23년 1월15일로 부터 2개월 ~ 6개월 전에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이사 해줄 것을 요청하면 이사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사후에 보니 임대인이 실거주를 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놓은 것이 확인되면 손해보상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법률적 근거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중략)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하략)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으므로

      임대인이 1년 계약기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라고 해도 임차인이 1년 더 거주

      하겠다고 하면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년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를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임차인은 주장할수 있지만 임대인은 주장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1년 계약이 다 되었으니 나가라고 해도 임차인이 1년 더 거주하겠다고 하면 내보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년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5% 이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