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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입자갱신권 1년만 연장하고 1년 더 요구시 거부가능할까요

집주인이고 월세계약이 25년2월 28일까지인데

세입자갱신권을 말해서 문자로 1년만 더 연장하는걸로 했습니다

2026년 2월말 계약이 끝날무렵부터 실거주 또는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이라 1년만 살게하려고 계약서는 따로 쓰지않았습니다

25년 10월 집을 팔기위해 부동산에 올렸고 세입자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근데 26년 1월 오늘 갑자기 세입자갱신권은 2년 연장이라 1년 더 살고 27년2월 말에 나가겟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사비용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이사비용을 줘서 내보내거나 27년까지 살게해줘야만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세입자가 이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가 연장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추가 연장 요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문자로 일 년 연장에 합의했다면 그 범위 내에서 갱신권 행사가 종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다시 일 년을 더 요구하거나 이사비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 법리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은 일회 행사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 기간을 합의로 단축한 경우, 그 합의가 명확히 입증되면 임차인은 추가 갱신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가 불명확하거나 임차인이 갱신권을 전부 행사하지 않았다고 다툴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문자 내용, 중개업소 통화 기록 등 일 년만 연장하기로 한 합의의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각이나 실거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이사비용 요구는 협상사항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니므로, 협의가 어렵다면 명도소송도 검토 대상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 종료 시점을 명확히 통지하고, 가능하면 서면 합의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입자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의무는 없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상은 선택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협의가 된 것인지 임대인으로서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후자라면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당시에 다투지 않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