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전 월세 중도해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반전세(거의 월세)를 작년 3월에 계약 후 거주중인데요,, 개인적인 사정(갑작스런 경제적 위기-개인회생 준비 중 및 세금 체납으로 압류 예정)으로 중도해지를 원하는데요....집주인에게 전화로 먼저 사정을 알렸는데 집주인이 집을 현재 매매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요즘 매매가 많지 않는 상황에서.. 방법이 있을까요..?
중도해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별도 자금을 마련하여 반환을 해주지 않는 한 중도해지로 읺나 보증금반환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합의해지를 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임차인의 지위에서 반대를 하거나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집주인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준비 중이고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가능성 등 현재의 경제적 사정을 집주인에게 솔직하게 설명하셨다고 하니,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현재 매매를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갑작스러운 세입자의 변경이 매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 등 집주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중도해지 시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집주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최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차임연체, 재계약 거부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세입자의 권리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사정, 매매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로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선에서 중도해지 시점과 조건을 합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