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집주인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준비 중이고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가능성 등 현재의 경제적 사정을 집주인에게 솔직하게 설명하셨다고 하니,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현재 매매를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갑작스러운 세입자의 변경이 매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 등 집주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중도해지 시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집주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최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차임연체, 재계약 거부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세입자의 권리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사정, 매매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로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선에서 중도해지 시점과 조건을 합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