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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누에89
시크한누에8923.05.02
전세 거주 중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하락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상황]

- 21년 10월 말~23년 10월 말까지 전세계약하였고 11월에 새집으로 이사 예정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깡통전세가 아닌 것은 확인)

- 현재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다고 함. 전세가 1억 8천에 입주하였으며 집주인이 1억 6천에 집을 내놓은 상황

- 새집주인은 전세 안고 매매, 현집주인에게 차액인 2천만원을 받고 추후 글쓴이 전세계약 만료 시 글쓴이에게 1억 8천의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함 (새집주인은 투자 목적으로 집 구매, 집 보러 오는 날도 집주인 될 사람이 아닌 대리인이 보러 옴)

- 새집주인이 1억 6천을 돌려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차액인 2천만원조차 새집주인이 받아 글쓴이의 전세보증금 전액인 1억 8천을 돌려주겠다는 상황이 너무 불안함. 그래서 차액 2천만원을 글쓴이가 현집주인에게 받고 새집주인에게는 전세계약 만료 시 1억 6천을 받으려고 했으나, 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돌려받아야 할 경우 그렇게 되면 법적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고 함

- 새집주인은 글쓴이가 전세만료일인 10월 말 이전에 나가더라도 2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언제든 1억 8천만원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함

- 최악의 상황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겠으나, 수령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11월에 새집 이사 시 전세보증금을 받아 새집에 대한 잔금을 치뤄야 하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기간 유예가 글쓴이에게는 부담스러움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새집주인의 경제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상황이고, 전세와 매매 차액이 있는 집을 계약해서 차액만 받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2천만원의 차액이 있는 집을 5건만 계약해도 1억이니까요..

이런 상황에 어떤 방법이 맞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달 후인 7월에 나간다고 통보하고 1억 8천만원의 보증금을 받는다. (11월까지는 불편하겠지만 월세로 생활할 수 있는 집을 구해서 산다.)

2. 새집주인을 믿어도 될 것 같다. 최악의 상황이라도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놨으니 전세금은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의 주택전세시장의 혼란과 문제가 비일비재한 가운데 님께서 새집주인을 불신하는 마음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우선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해놓았으니 천만다행입니다.

    불안과 의심은 스트레스가 되어 만병의 근원이 되니, 아예 님께서 제시한 1안대로 시도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해당 이유등으로 하여 임대차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만으로 유추하여 새로운 매수자가 그럴것이라는 확답은 없으나 불안요소가 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10월 새로운주택 잔금이 필요한 만큼 추가적인 거주 비용이 들더라도 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좋은 선택일듯 보입니다. 사실 주택가격하락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 질문에서 말한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세로 계시면서 불안함에 많은 스트레스와 공부를 한것임이 느껴지는 글이네요...

    2번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또한 불안합니다.

    1안이 안전한방법이긴한데 전세보증보험실행은 7월에 가능한것이 아니고 계약기간이 끝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기 월세로 거주하시다가 보증보험이 실행이되면 이사하시는 방법으로 계획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