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주인이 집을 내놓았습니다. 매매거래가 이루지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23. 06. 11. 09:52

아파트전세에 살고있습니다.

2023년 11월 02일 전세계약만료일입니다.

몇달 남겨두고 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전세사는저희는 전세금은 현재주인에게 받아 바뀐 주인과 전세계약을 해야하는지요?

전세사는 저희는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프리랜서. 부동산관련업무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전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만기일까지 계속거주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자가 해당주택에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입주하려면 임차인 계약만료 6개월전에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임차인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하려면 계약서 재작성해서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3. 06. 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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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인 변경시 : 계약기간동안 계약은 유지되며 만기시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단, 재계약을 원할 경우도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계약기간동안은 임대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과 전 임대인간의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인수되기 떄문입니다.

    2023. 06. 1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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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바뀐다면 계약종료 후 새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매매 시 매도인(기존 임대인)은 매수인(새 임대인)에게 모든 권리과 의무를 승계합니다. 임대인이 바뀌면 새임대인이 연락을 줄 겁니다. 임대인이 바뀌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작성하지 않다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계약서 작성을 원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023. 06. 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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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을 일반적으로 세입자 계약을 안고 매수를 합니다.

        새로운 주인에게 전세 계약이 넘어가는걸 원하지 않으시면 인계를 거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매매 잔금시 현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매수인이 인수 할 경우는 만기시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06. 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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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 게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 가입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두 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3. 06. 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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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는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으시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2023. 06.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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