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이 1~2달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빌라를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시점이 얼마 안남았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저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재계약을 하지말고 새로 전세집을 구해야할까요? 아니면 재계약을 하고 집주인이 바뀌면 다시 전세 계약을 해야하나요?
질문자님이 최초계약이후 한번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계약연장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이 기간이 지난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재계약에 대한 통보가 서로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되기때문에 특별한 조건 변경없이 2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기에 계약연장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