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만기 전 퇴거 및 집 매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전세살고있는데, 전세만기 전에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 후에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1) 집주인과의 협의 후 퇴실 동의받은 후 부동산에 새 전세입자 구하고 계약 후에 제가 매매할 집을 계약하는건가요??

2) 그리고 이런방식으로 매매를 하는경우가 많은가요??

3) 전세 만기가 내년8월인데, 기다렸다가 매매하는게 좋을지..

다양한 의견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단 집주인에게 동의가 될지 여부부터 확인을 하셔야 겠지요,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다음 주택구매에도 차질이 생길수 있으니깐요, 만약 동의를 한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뒤에 퇴거일에 맞추어 입주가능한 주택을매매하는게 필요합니다. 중요하건 지금시점 기준으로 주택을 매매해도 최소 1~2달정도 대출신청등의 문제가 주어질수 있기에 전세입자를 구하시더라도 퇴거일자에는 충분한 여유를두시는게 필요합니디다,

    2) 그건 케이스별로 다르죠 , 보통은 살집이 있는게 아니라면 사전에 만기일에 맞추어 새집을 구매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택도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면서 하지는 않으니깐요.

    3) 당장 이사가고 싶은 주택이 있는 게 아니라면 만기일에 맞추어 찾아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구지 전세까지 중도해지하고 찾아보시면 그만큼 시간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것이고 혹시라도 매물이 없거나, 원하는 주택구매에 실패하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살다가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주택을 매수하여 이사가는 경우에는 계약의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보니 먼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자가 확실해 지면 매수할 주택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전세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거를 하는 경우에는 복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중도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라 임대인 동의 받고 진행하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기다렸다 매매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려고 하면 임대인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방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여기서 방이 나가게 되면 그날자에 맞춰 집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임대인께 말씀드릴때 집을 구입해야 된다고 잔금일을 넉넉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날자를 맞추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 하에 복비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임대차계약을 종료를 하고 매매로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기존 임대차 종료가 되어야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를 알아보시기 전에 기존 임대차 종료에 대한 어느 정도 확정이 있는 후에 매매를 알아보고 보증금 받고 임대차종료를 하는 날 매매 잔금일자로 하시면 가장 좋은 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