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로 거주한지 1년이 안됬습니다:
그러던중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매매하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집주인이 거주하게되면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집주인이 바뀌게되었을 때 현재 거주중인 사람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로 거주한지 1년이 안됬습니다:
그러던중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매매하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집주인이 거주하게되면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집주인이 바뀌게되었을 때 현재 거주중인 사람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양도하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생긴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