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구두로 합의후 가격 변동이 가능한가요?
이제 전세 곧 만기라서 한달 전에 전화로 집주인이 3억으로 재계약하자고했고 저도 알았다했어요
계약서는 안쓰고있는 상태였는데 오늘 전화오더니
현재 전세 시세가 3.5억이라서 3.5억으로 계약하자는데 이거 법적으로 3억으로 계약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보증금 규모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과 협의를 한 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연장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하지만, 그러지만 법적효력을 다툴때 굉장히 불리합니다.
결국 그래서 종이로 쓴 계약서 아니면 힘듭니다.
이렇게 번복해도 결국 3.5억으로 될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인데 5% 상한이 있을텐데 아마 이번엔 3.15억 수준이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항상 문제가 그런적없다하는거죠
그런걸 방지할겸 해서 문서로써 남기려 계약서를 쓰는겁니다
문자나 통화내역등이 있다면 계약이행하라고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분쟁만생기고 피곤하기만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 계약은 체결된걸로 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합의 된 사항이 있으니 3억 주장하시고, 조율하여 합의점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양심적이네요
먼저 전화해서 가격을 깍아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것은 드문데 보통 임차인들이 가격인하해달라고 하면 그때 반응이 있습니다
시세를 한번 알아보세요
그부분도 협의가 가능하니 임대인과 협의를 더해보세요
협의잘하셔서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