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3일 전에 돈을 더 올려달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로 3억에 살고 있고, 31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한 달 전쯤에 3억 6천으로 전세금 합의 및 조율이 끝났는데
오늘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 주변시세대로 4억으로 올리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미 한 달전에 3억 6천으로 합의가 된 상황인데, 돈을 꼭 올려주어야 하나요?
찾아보니 묵시적갱신으로 거절하면 된다고 하는데, 3일 전이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도 불가하고..
뭐라고 말하는 게 좋을지 고견 여쭙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임대차종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얘기가 없었을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지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이 것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얘기를 해서 인상없이 2년을 더 살겠다고 하고 다음 2년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또 2년 더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권리를 협상 카드로 사용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전세로 3억에 살고 있고, 31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한 달 전쯤에 3억 6천으로 전세금 합의 및 조율이 끝났는데
오늘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 주변시세대로 4억으로 올리자고 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기존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한 달전에 3억 6천으로 합의가 된 상황인데, 돈을 꼭 올려주어야 하나요?
==>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한 달 전 3억 6천만원으로 증액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이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의 성립이며 임대인이 주변 시세를 이유로 종료 3일전에 이를 번복하여 추가 금액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하므로 종료 3일 전인 현재 기존 조건대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 6천만원 증액 합의조차도 질문자님의 배려인 상황이니다. 3일전이라 갱신요구권 행사는 불가능하지만 역설적으로 임대인 또한 법적 증액 통지 기한을 놓쳤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4억원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고 기존 합의안을 고수할 강력한 명분이 있습니다. 이미 한 달 전 합의를 마쳤고 법적인 통지 기한도 지나 3억원으로 자동 연장된 상태지만 신뢰를 위해 기존 합의안인 3억 6천만원까지만 이행하겠다고 단호하게 의사를 전달하여 추가적인 지출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현재 계약 종료 3일전이므로 임대인이 뒤늦게 요구하는 증액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달 전 상호 합의한 3억 6천만원은 임차인님이 선의로 응해주신 합의안입니다. 계약 종료 직전에 이를 파기하고 4억으로 올리겠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4억을 고집한다면 임차인님은 법정 기한 내 통보가 없었으므로 기존 조건 3억원 그대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겠다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오히려 6천만원 증액은 없이 2년 더 거주할 권리가 생깁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한 달 전 합의된 3억 6천만원을 존중하여 계약을 진행할 의사가 있으니 기존 합의대로 이행해달라고 명확하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즉 법은 임차인의 편이니 임대인이 무리하게 시세를 주장하더라도 이미 법적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기존 합의안을 고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한달 전에 갱신 합의가 끝난 상태라면 3일 전에 갑자기 올리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상황이지만 갱신요구권 행사도 불가하여 협상을 하시는 방향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상기기간 중 아무런 연락없이 지나가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3억 6천으로 합의한 시기가 상기의 기간내라면 이미 그 조건으로 갱신된 것이므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 그리고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땐 묵시적 갱신도 주장 가능합니다. 다만 한달 전 구두 갱신으로 3억 6천으로 하자고 요구해보시고 임대인이 4억으로 하자 하면 묵시적 갱신 주장하여 협상력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3억 6천으로 명확히 합의가 됐다면, 4억으로 올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가 불명확하다면, 거절하고 기존 조건 유지(묵시적 갱신)로 갈 수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한 달 전에 3억 6천으로 합의가 이미 된 상태라 그 기준으로 계약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금액 변경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