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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 전용면적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총 3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부분은 각 동별 층별 면적 및 주소에 대해서 표기하고 있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갑구 제일 밑부분에 표기되어 있는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체결시 을구에 근저당 등이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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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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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시 대손총당금을 어디서 받아가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아파트를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는 경우 임대인에게 그간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였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제금액되는 금액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관리비, 각종 공과금을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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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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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내주었는데 2년뒤에 제가들어가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의 입주 등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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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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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장사가안되서 월세가밀렸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월세를 체납하여도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못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작년 3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임차료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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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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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전세 들어갈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점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도 검토한 후 진행하시시기 바랍니다.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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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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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로 전세가 아닌 매매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로 주택 매입자금으로 활용이 불가합니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대출상품이 다양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받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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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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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월세로한다면 보증금 1000만원 당 약 21,000(월)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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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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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 개인회생중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신청이 개인회생 중인 경우에는 버팀목 대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종료가 된 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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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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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가 되는 조건 + 청약조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세대주인 아버지만 만60세가 넘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머니도 만60세가 넘어야 되는지요?==> 두분 모두 60세가 되어야 하고, 봉양목적으로 동거중인 경우에 가능합니다.2.그리고 만약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어서 무주택자로 됐을 때 자식인 제가 세대주로 변경하면 저는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3.아버지명의 집 1채, 어머니명의 집 1채 인데 아버지명의 집의 세대주를 자식인 저로 변경하고 청약할 경우, 부모님명의로 된 집이 2채인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주택자인 경우 1번 항목에 적합하여도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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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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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를 먼저할까요?매수를 먼저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있는 임차인과 잘 협의를 한 후 매도시 이사가능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매도를 진행하시되 매도를 한 후 매수할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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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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