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만료인데 회사 보유분은?
11월이 아파트 전세 만료입니다.
이 아파트는 회사(시공사) 보유분 입니다.
현재 4억에 전세 삽니다.
그동안 올랐기에 4억8천에 낸다고 하더군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돈을 받고 전세를 빼야 하는데,
이 경우 그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에게(질문에서는 시공사) 계약만기해지를 통보하시면 되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연장이나 만기해지 여부는 임차인의 선택이기 떄문에 해당 경우라고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게약을 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계약종료일자에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가 있고 응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최가 다를뿐 일반 전세계약과 같습니다. 따로 말씀하지 않은부분은 제가 알수가 없으니 배제하고 말씀드리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