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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개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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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인데 회사 보유분은?

11월이 아파트 전세 만료입니다.

이 아파트는 회사(시공사) 보유분 입니다.

현재 4억에 전세 삽니다.

그동안 올랐기에 4억8천에 낸다고 하더군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돈을 받고 전세를 빼야 하는데,

이 경우 그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에게(질문에서는 시공사) 계약만기해지를 통보하시면 되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연장이나 만기해지 여부는 임차인의 선택이기 떄문에 해당 경우라고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게약을 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계약종료일자에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가 있고 응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최가 다를뿐 일반 전세계약과 같습니다. 따로 말씀하지 않은부분은 제가 알수가 없으니 배제하고 말씀드리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