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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잠자리91
단정한잠자리9122.08.30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트 전세 4년째 살고 있구여

곧 만기 다 되어 가는데

갑자기 현시세 되로 받고 싶어 하시네요

저희도 갑자기 큰 돈도 없고 해서 나갈 생각인데

다른 장소 구할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니

계약종료 되면 무조건 가나라 하시는데ㅠ

혹 중간에 재계약없이 계속 살았는데

전세금5프로 올려드리고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5%증액 조건으로 2년 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5% 증액 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시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0

    갱신청구권을 사용 하지 않았다면 5%로 인상 후 2년 연장이 가능 합니다.

    물론 갱신청구권을 사용 했거나, 임대인 혹은 직계 가족이 들어온다면 어쩔수 없이 비워 줘야 할듯 합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나 추후 잘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은 임대료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5% 이내로 증액한다는 조건으로 재계약하자고 타협을 해보세요.

    근데 4년 전세 기간 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사용하셨다면 임대인이 재계약 거절하는 경우 이사 가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간에 재계약없이 4년 사셨다고 하니 2년차때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인것 같습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청구권을 사용해서 5%증액하고 연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그것을 수월하게 받아 들이는지는(법적으로 받아 들여야하지만) 별개 문제로 이미 시세대로 받고 싶어 하시니 의견 조율은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실수도 있구요.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