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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극락조277
팔팔한극락조27723.07.19

이사를 가야할지 재계약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세계약 만기는 올 11월이고 그 후 1년 4개월 뒤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다음달에 재계약을 할지 집을 알아보던 해야하는데 지금 거주중인 아파트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5000만원이상은 올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상도 요구할 수 있구요.


1년 4개월만 계약해주는 경우도 잘 없고 그동안만 저렴한 곳에서 고생하다가 중도금대출 일부라도 갚은게 좋을까요. 전세 재계약을 하고 입주시점에 다른 세입자 구해서 나오는게 좋을까요?

이래저래 중개수수료는 나가는데 이사비용과 대출이자 중에 어느것이 더 이득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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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분양된 집으로 들어가니 힘이 나시겠네요

    먼저 임대인께 여쭤보세요

    얼마정도 올릴지 ~~

    사정얘기해보시고 다음일정을 잡아보세요

    새로 집을 구해야 한다면 기간전에 이사해야되기 때문에 잘빠질수있는 집을 구하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은 달라지겠지만 전세가격이 높아진것 보면 인기가 좋은곳같고 최대한 전세금 많이 올리지 않는선에 협의하여 계시다가 임차인 구해주고 나가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택의 문제이나, 1년 4개월이란 기간을 고려했을 때 현주택에 대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진행하시는게 더 이점이 있을 듯 보입니다. 이유는 갱신청구권시 중도해제하여도 중개보수나 다음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기 떄문에 자금 계획에 유리할수 있고 이사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면 중도금 이자를 내더라도 현 주택유지가 개인적 판단으로논 더 이득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1월에 계약만료로 퇴거한다면 이사갈 주택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입주청소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새주택에서 신축아파트로 이사갈 경우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또 발생하고요. 그외 우편물 주소이전, 전기

    현재 거주하는 주택 5천만원 증액하는 이자와 이사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금액차이가 크지 않다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 가능하다면 청구권을 사용하여 증액하고 거주하는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최종 판단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축의 입주를 압두고 있으면 월세를 고려해도 좋다고 봅니다.

    월세가 조금 나가기는 하지만 입주 당시에는 목돈이 많이 필요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 자금 흐름이 매끄럽지 않으면 이래저래 골치 아퍼집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크지 않고 다음 세입자 구해야 하는 그런 걱정은 덜하기에 월세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