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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1년정도 더 거주하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주택자인데 아파트 1채를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이 전세가 최초 2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2년, 총 4년을 살고 있고, 다음달 9월 19일이 만기 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분양 당첨이 돼서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약 1년 정도 계속 거주하길 원합니다.


저는 시세에 맞게 전세금을 4천만원 더 받을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없는지?

따로 신고 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기존 계약서에 기록만 추가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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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있는경우 새로운계약처럼 계약서다시 작성하시고 임대차신고도 하셔야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두 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