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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퀀텀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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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1년정도 더 거주하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주택자인데 아파트 1채를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이 전세가 최초 2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2년, 총 4년을 살고 있고, 다음달 9월 19일이 만기 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분양 당첨이 돼서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약 1년 정도 계속 거주하길 원합니다.


저는 시세에 맞게 전세금을 4천만원 더 받을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없는지?

따로 신고 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기존 계약서에 기록만 추가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있는경우 새로운계약처럼 계약서다시 작성하시고 임대차신고도 하셔야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두 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날자에 맞춰 1년을 계약하시면 되는데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다시작성하시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두분중에 한분이 거래신고 하시고 임차인은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두분이 협의하셔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