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끼고 아파트매매를 했는데 입주가 바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전세를 살고 있고 내년 4월에 전세계약이 끝납니다.
좋은 기회에 전세를끼고 아파트를 매매를 했는데
내년 4월에 끝나서 이사가 가능한 줄알았는데,
전 집주인이랑 계약한 전세계약서를 보니, 지금 사시는 분은 2년계약후 총 2번 연장을 하여 총 6년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년11월이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4월달에 전세집을 나와서 아파트로 입주를 희망하는데
혹시 세입자랑 이야기를 해서 입주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11월달까지 기다렸다가 입주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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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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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바로 4월달에 전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11월 까지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 승계하여 적어도 11월 까지는 계약이 유지되어 4월에 입주하시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