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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계약 갱신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도 보증보험에 가입의무가 있는 만큼 서로 협의를 해서 마무리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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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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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전임대 보증금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자녀(미혼 23세)가 민간 사전임대 당첨되어 부모가 같이 살경우 세대주는 자녀가 되나요?==> 편성하기 나름이지만 자녀 이름으로 당첨되었다면 자녀를 세대주로 편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2. 임대 보증금( 1억)을 자녀 명의로 대출받아 납부후2달후 부모가 대신 갚을경우 차용증을 써야되나요?==> 가급적 받아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상속세가 부과되진 않겠죠?==> 실질적인 차용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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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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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소액땅 사주고싶은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라 하여도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토지를 구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참석 등에 의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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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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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번복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는 편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인상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협의해서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만 질문자님께서 처음에 동의한 조건대로 진행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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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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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세대주 편성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세대주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빠가 직장을 다닌다면 세대주 편성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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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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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상 건물 용도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권리상의 문제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우선하지만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우선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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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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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값은 어찌될까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산이 저렴한 이유는 서울까지 이동거리 등 접근성의 차이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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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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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에어컨 배선이 고장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에어콘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배선에 고장에 발생되었다면 당연히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단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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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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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를 내놨고 재연장을 할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이 종료와 동시에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사항을 정리한 후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서명 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기록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조건대로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함"1. 계약기간 연장 : 00. 00. 00 - 00. 00. 00 ==> 00. 00. 00 -00. 00. 00(2년)2. 보증금은 변동없음2022. 2. 16위 임대인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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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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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한 후 다시 행사는 곤란하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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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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