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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치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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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근저당 그대로 이사갈수 있나요?

예를들어 지금 집에서 이율 2프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들어왔는데


다른 집으로 이사갈때 그 이율 그대로 주택담보대출 받을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상품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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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품은 아직 본적이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세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해당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주택이 변경되면 기존대출 상환 후 신규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전세대출의 경우 목적물 변경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지만, 담보대출의 경우는 불가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자율 2% 대로 대출계약을 하였다면 현재로는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기준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과 대출금리는 해당주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기존주택외에 신규주택을 매수하면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는 기존주택과 별도로 적용합니다.

      기존대출금액과 금리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쉽지만 없습니다. 기존집의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집에 새로운대출을 이르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