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골드미피
골드미피23.06.28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집으로 전세로 이사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대출로 전세에 살고 있어요. 2년 약정이 다되어갑니다.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갚지않고 기존에 살던 전세보증금을 빼서 다른집으로 전세로 이사할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일단 임대인이 전세대출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은행에 직접상환하여야 하는 만큼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줄 여지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전세대출금을 본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을 갚고 이사를 하셔야 할겁니다

    보증금빼주실때 임대인께서 그부분. 다체크하시고 보증금 정리하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타기를 하시던지 기존주택 전세대출을 상환하여 새로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주택의 전세가 끝나면 임대인은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은 은행으로 송금하고 새입자가 지급한 금액만 새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은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시면서 목적물이 변경되게 되면 이전 전세대출은 갚고 다른 목적물로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