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시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을 계좌이체로 처리하였는데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같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없나요?
부동산 매수시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을 계좌이체로 처리하였는데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같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대금을 현금으로 계좌이체 했다해서 소득공제및세액공제 된다는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잔금처리하고 부동산 수수료를 드렸을땐 현금영수증 발급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수대금은 매도인이 주택판매자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야금, 중도금,잔금은 현금여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용처리나 소득공제등 1회만 사용 가능하고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로 인한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간 현금여수증은 없습니다. 매매로 부동산에 중개보수를 지급했다면 중개보수에 대해 부동산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의 현금 영수증발급의 목적은 탈세를 막기 위함입니다. 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의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을 지불하는 소비자에게 탈세 감시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목적은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소득의 25%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만큼 소득이 공제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거래의 추적이 용이해지므로, 사업자들 중 구매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도인이 사업자가 있다면 현금영수증 등 발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대금 수령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대한 대금들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