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에 전세는 위험성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 전세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시 전세가격이 예상실거래가격의 80%를 초고하는 경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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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같은경우 보통 2년에 한번씩 재계약이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재계약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요구 등에 의해서 판단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했어도 임대인의 입주 등을 하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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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등기필증 사본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담대를 받는 경우 은행별 대출상품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거 여러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서류 중 등기필증은 사본으로도 가능하지만 은행지침별로 원본올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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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아파트 시중 은행 주택담보 대출은 분양가 기준이나요? 감정가 기준이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 감정평가에 의해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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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부모, 자식간 또는 형제간에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예, 시세 5억짜리를 3억에 매매. 실제로 했을때) 거래할수 있나요?==> 현 시세대비 가격을 30%이하로 낮게 거래하는 경우 차액 분에 대해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볼 수 있는 규모 "차액 - 증여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2. 타인간에도 이런거래가 없다고는 할수없으니,이렇게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할수있나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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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집주인의 집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임대사업자를 지금 집으로 주소지? 사업지?로 등록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주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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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다른집에 전세로들어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보유 및 대출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보증금 대출은 거의 불가해 보이지만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해당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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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시 확정일자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보증금을 대출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계약서를 수정하였다면 확정일자를 받고 대출 기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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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서 자꾸 누수라고 해서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지 여부는 설비업자를 불러다고 정밀 누수 탐지를 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누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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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월세 세입자가 나간다고하는데 원상복구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으로서 리모델링을 한 후 임대차를 하였고 임차인이 사용 중에 시설물 또는 비품을 파손시킨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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