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완료한 전세아파트 전입신고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 제주도에 전세를 구했습니다.
임대사업물건이고 잔금을 치르자마자 남편과 아이는 두고 저만 전입신고하고 보증보험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을 양도세 혜택을 받으며 매도하려면 "세대원 전원" 2년 거주해야됨을 이제 알게되어 이미 전입신고 한 저를 다시 서울집으로 옮겨놓았다가 1년 뒤 다시 제주집으로 전입신고할 생각입니다. 가능한 걸까요?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외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저희에게 다른 문제되는 사항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전세집의 전입신고를 빼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혹 다른 권리가 등기된다면 후순위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중 일부도 전입을 오기 어려우므로 차라리 임대인과 협의하여 상황을 말하고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발생되고 임대인의 동의가 쉽지 않을수 있지만 가장 안정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 보유주택 세대원 전원실거주 의무에도 예외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에 해당가능한지도 함께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한다는것은 내가 그집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니 질문자가 아시다시피 보증금보호가 문제인데 2년거주요건 때문에 주소지를 다시 뺐다는 얘기네요
왜주소지를 빼야하는지 합당한 이유를 허가자에게 소명을 하면 된다하는데 그조건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게 허가가된다면 다시 전입신고 해놓으면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전입신고를 옴겨 대항력을 상실하는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세금 체납 및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